현재 가입된 자동차보험 피보험자 변경 및 계약자 변경할 때 알아야 하는 주의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계약자를 변경하면 보험료 차이가 발생하고 때로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아래 사항들을 잘 체크한 후 변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운전자 범위 차이점
많이 헷갈리시는 계약자, 피보험자, 운전자 범위를 정확히 인지한다면 앞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계약자>
보험 계약자는 해당 차량과 상관없는 사람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계약’을 한 사람이지 해당 보험으로 인해 피해보상을 청구할 권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청약을 관리하고 해약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즉 자동차보험 ‘계약’과 관련된 모든 일을 담당하죠. 추후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피보험자>
피보험자는 차량등록증상 해당 차량 소유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정 지분이 있는 사람이 피보험자로 가입할 수 있으며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할인할증등급과 같이 운전과 관련된 보험료가 결정되는 기준은 피보험자에 따라 바뀌게 됩니다. 피보험자는 오직 1명만 설정이 가능하며 변경을 원할 경우 새롭게 가입해야 합니다.
<운전자 범위>
운전자 범위는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본인,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누구나 등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운전자 범위는 넓어질수록 보험료가 올라가고 반대로 좁아질수록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남의차를 운전할 때 보험 가입하는 경우 대부분 타인(지정 1인)으로 설정하거나 누구나 운전으로 변경하죠. 그외에 타인 차량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은 해당 게시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피보험자 쉽게 변경할 수 있을까?
피보험자는 자동차의 일정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야 피보험자 자격이 생깁니다. 즉 명의가 아예 없는 사람은 해당 차량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가령 아버지가 아들을 운전자 범위에 포함시켜 함께 운행하던 차량을 아들에게 물려줄 때, 해당 차량에 대한 명의가 아들에게 1%라도 넘어간다면 피보험자 자격이 생성됩니다.
차량 지분을 나누는 작업은 ‘교통행정과’ , ‘차량등록소’ 또는 시청에서도 변경이 가능하오니 자동차 지분변경 방법 페이지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지분도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차량 지분을 나누는 과정에서 취등록세를 지불하게 됩니다. ‘지분율’이 올라갈수록 취등록세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명의 지분을 넣을때는 99%와 1%로 결정한 후 피보험자 자격을 얻는 방법입니다.
부부인 경우,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아들 등 더 저렴한 자동차보험료가 산출되는 사람이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은 이미 흔하게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피보험자에 따라 보험료가 다른 이유
자동차보험은 차량에 종류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피보험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피보험자의 나이, 운전경력, 성별, 할인할증등급, 사고건수요율 등 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료 산정 기준은 총 6가지 보험요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산정 기준 6가지를 파악하면 내 보험료가 어떤 기준에 의해 적용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2대 이상일 때 동일증권 이용해야 하는 이유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하지만 해당 차량을 직접 운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차량을 운전하는 당사자보다 내가 피보험자로 가입한 후 운전자 범위를 추가하는 것이 더 저렴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내가 운행하는 차량이 따로 존재할 때(피보험자로 가입한 곳이 2곳일 때)는 동일증권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직접 운행하지 않는(빌려준) 차량이 사고가 발생한다면 나한테도 동일한 할증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동일증권은 ‘같은 보험사’에서 ‘같은 만기일’을 설정하는 것이 기본사항입니다. 보험 보장은 별도로 설정하기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동일증권에 가입하면 A차량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B차량에 동일한 할증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A와 B가 할증비율을 나눠갖게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동일증권 장단점 및 가입조건 게시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후 피보험자 변경, 패널티 있을까? (면탈 할증)
가족 중에 사고 후 보험료가 크게 상승한 사람이 있는 경우 보험료 감면을 위해 피보험자 변경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끼리 지분을 나누고 새롭게 가입하여 보험료를 낮추는 행위를 ‘면탈’ 행위라고 불리며, 보험회사에서 발견 시 가입 거부 및 할증 50%라는 패널티가 존재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특별계약 적용요율에 따르면, ‘피보험자를 변경함으로써 할증보험료를 회피하는 등의 경우에 적용하는 요율’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면탈’ 행위라고 흔히 불리고 있습니다.
피보험자 변경 시 미리 보험회사에 알리자.
가족간 피보험자를 변경함에 따라 보험료를 절감했다면 보험회사에 이 사실을 미리 고지하여야 합니다.
미리 고지하지 않는 경우, 보험 가입 거부와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사유로 지급거부를 당할 수 있습니다.
면탈 행위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결론적으로 피보험자 변경을 통해 ‘면탈’ 행위를 하여도 패널티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후기를 살펴봐도 정작 제재를 당한 사람은 제로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천천히 생각해보면, 사고 후 보험가입을 새로운 피보험자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보험회사에서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진행하는 것이지, 추가된 운전자들을 모두 조사하진 않습니다.
추후 사고가 발생한다해도 가입자의 여력을 모두 살펴보고 왜 피보험자가 변경되었는가에 대해 복잡하게 추궁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즉, 면탈 행위에 대해 미리 고지를 하고 50% 할증을 받고 끝낼 것인지, 조금 찝찝하지만 고지하지 않은 채 그냥 넘어갈지 선택해야 합니다.
해당 의견은 제 개인적인 견해일 뿐 결정은 본인의 몫이기에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