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도대체 얼마를 내야 할까요? 보험에 가입 당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나는데요.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자기부담금이 무엇인지, 얼마나 내는 것인지, 환급받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간단히 말해 접촉사고 발생 시 보험가입자가 내야하는 일정 금액이 자기부담금입니다. 자기부담금이 생긴 이유는 운전자 스스로 방어운전, 안전운전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더 자세한 정의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차 보험 자기부담금이란?자기부담금 계산법
스크래치, 찌그러짐, 접촉사고 등 자동차가 상해를 당했을 때 자차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자기 차량 손해보험을 통해서 말이죠. 이때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며 자기부담금은 본인차량손해액의 20%입니다.
- 수리비 견적 100만 원 : 자기부담금 20만 원
- 수리비 견적 50만 원 : 자기부담금 10/15/20만 원 (물적사고할증기준에 따라 다름)
물적사고할증기준은 자동차보험 가입당시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소 자기부담금은 이 물적사고할증기준에 10%입니다. 즉 50만 원 사고가 발생해도 본인차량손해액의 20%인 10만 원이 아니라 더 높은 금액을 낼 수도 있습니다. 물적사고할증기준에 따른 최소 자기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50만 원 : 최소 자기부담금 5만 원
- 100만 원 : 최소 자기부담금 10만 원
- 150만 원 : 최소 자기부담금 15만 원
- 200만 원 : 최소 자기부담금 20만 원
그럼 물적사고할증기준을 낮은 금액으로 잡으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사고 후 수리비가 물적사고할증기준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자동차 할증이 붙어요. 자동차 할증은 많게는 8%까지도 오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결코 좋지 않습니다.
자동차 할증 기준에 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보세요.
자동차보험 할증 200만원 하는 이유 자동차보험 할증 기준 4가지접촉사고 후 보험 청구 vs 내돈 수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은 사고는 보험금을 청구하면 손해입니다. ‘무슨 소리냐 물적사고할증기준을 안 넘으면 할증이 안 붙어서 청구하면 이득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또 다른 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장치는 바로 ‘사고건수요율제’ 입니다. 지난 3년 간 사고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금액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건수’로 따지는 제도입니다. 3년 간 사고 건수가 없다면 최대 11%까지도 할인을 받고 계실거예요.
이 사고 건수 제도 때문에 자차 수리비 50만 원 아래로는 자동차 커뮤니티 내에서도 내돈으로 수리하는 것이 국룰로 여겨지고 있어요.
즉 가벼운 사고, 수리비가 적은 사고를 0.5점 사고라고 말합니다. 0.5점 사고가 왜 무서운 지 아래에서 더 자세히 확인해볼 수 있어요.
0.5점 사고가 왜 무서운가?자기부담금 환급방법
자기부담금 환급받는 경우는 수리비가 변경되어 자기부담금 차액이 발생한 경우 외에는 불가합니다. 과실에 따라 받을 수 있다는 자기부담금 환급은 약관이 개정되기 이전이며 현재는 모든 보험사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수리비가 변경된 경우 환급
최소 자기부담금은 수리비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위 이미지처럼 삼성화재에서는 자기부담금환급을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 자기부담금 환급신청마치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최고 50만 원으로 꽤 비싼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이미 발생한 경우 여러가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제 블로그들에서 보험정보 여러가지 다루고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좋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