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계약기간인 1년이 지나고, 자동차보험 갱신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갱신 기간, 과태료 및 갱신 시 몇 가지 유용한 팁들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갱신 시점이 다가오시는 분들이라면 아래 내용을 필히 읽어보시어 뒤늦게 후회하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갱신 기간
차량 보험은 1년 단위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만기일 기준으로 한달 전부터 미리 갱신 예약이 가능해요. 즉 만기일 30일 전부터 갱신이 가능하니 미리미리 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 자동차보험 만기일 모를 때
내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정확한 시점을 모를 때는 ‘내보험찾아줌’ 서비스를 이용하여 5분 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입력 > 정보동의 > 결과조회 단계를 거쳐 내가 가입한 보험의 만기일, 시작일 등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내보험찾아줌 보험 날짜 확인자동차보험 갱신 안하면 어떻게 될까?
우선 갱신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무보험 자동차로 전환됩니다. 만기일이 만약 12월 24일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24일 당일까지는 갱신이나 신규가입을 진행해야 해요.
만약 하루라도 늦게 진행한다면 무보험기간 1일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초반에는 작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해요.
- 자동차보험 만기일 지남
- 자동차보험 무보험 차량으로 전환
- 무보험 기간 1일 경과 후, 지자체에서 차량정보 확인
- 과태료 통지서 배부
차량 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실제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차량 운행까지 하다가 적발된다면 형사처벌 및 추가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보험 과태료 얼마일까” 게시물을 확인해 보시면 자세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될까?
책임보험이란 대인배상 I, 대물배상 두가지만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 책임보험입니다. 따라서 대인배상 I, 대물배상만 가입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경우는 주로 장기간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경우, 사고 발생률이 아주 적은 곳에서 운행하는 경우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 방법” 에서 말한대로 책임보험만 가입 후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책임보험이라고 해서 모든 치료와 수리를 보장하지 못 하기 때문인데요.
즉 책임보험은 12대 중과실 사고를 피할 수 있으며, 사고가 절대 나지 않는다고 장담하는 분들만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갱신 팁 3가지
보험 갱신을 진행할 때 신규로 가입하지 않고 갱신하는 경우에도 꼭 확인해보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는 1년 만에 새롭게 보장을 바꾸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에요.
우선 갱신 시 보험료 조회 이벤트 및 혜택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노먼블로그에서 소개하는 이벤트 링크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 현재 보험사에서 어떤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더 자세한 갱신 팁에 대해 알아보실 분들께서는 “자동차보험 갱신 팁 4가지” 블로그 글을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마무리
오늘은 보험 갱신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살펴본 후 과태료 및 갱신 팁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관련링크 혹은 검색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