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운전자보험 자부상의 특징과 가입유무 확인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동차보험이 있지만 운전자보험은 필수가입이 아니기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운전자보험에 필요한 자부상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운전자보험 자부상 특약이란?
자부상은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의 줄임말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보험에서 정해진 상해급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위로금입니다. 흔히 자동차사고 위로금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해당 특약은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고 무조건 보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보험 가입금액에 따라 특약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따라서 본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 관련 계약을 살펴보시면 가입유무를 확인해주어야 합니다.
자부상 특약은 상해급수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급수인 14급의 경우 단순 타박상부터 목이 잘 안 돌아가는 염좌 등이 이에 해당돼요. 14급을 받은 분들은 최대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30만원이 대표적인 자부상 보상이었지만, 지속적인 악용으로 인해 현재는 최대 20만원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에 사고가 난 것도 받을 수 있나?
기간이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신청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부상의 지급기한은 사고가 발생한 뒤 3년 이내로 신청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사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단 자부상은 내 신체가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어 입원, 치료 등의 자료가 있어야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운전자보험 자부상 유무 확인하는 방법
우선 내 보험이 어느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내보험찾아줌 서비스를 이용하여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 중, 운전자보험을 찾아 확인해 줍니다.
어느 보험사인지 확인되었다면,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내 계약 조회를 통해 가입보장, 특약 등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요. 어느 보험사에서도 다 가능하니 잘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DB손해보험 운전자보험인 경우 아래와 같은 경로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접속 (https://www.idbins.com)
- 로그인
- MY > 계약조회 > 보험계약조회
계약조회를 통해 내가 가입한 운전자보험 보장 목록을 확인하고 가입되어 있다면 별도로 신청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부상 특약은 어떤 상황에 보상받을 수 있을까?
자부상 특약은 내가 운전할 때, 운전하지 않을 때 발생한 자동차사고에 대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운전자보험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3.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상태, 운행중인 자동차와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및 화재로 인한 자동차사고
1급부터 14급까지 얼마를 보상하나요?
자동차사고로 다치는 경우 그 다침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상해 등급입니다. 상해 등급에 따라 보상받는 액수가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는 예시로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약관을 발췌하였습니다. 1급은 가입한 금액에 맞춰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가입금액이 1천만원이라면 지급액도 동일한 1천만원을 받게 됩니다. 가장 흔한 14급의 경우 가입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주로 10~20만원을 받게 됩니다.
상해급수 | 지급액 |
---|---|
1급 | 가입 금액 |
2급 | 600만원 |
3급 | 400만원 |
4급 | 300만원 |
5급 | 150만원 |
6급 | 80만원 |
7급 | 40만원 |
8급 ~ 11급 | 20만원 |
12급 ~ 14급 | 10만원 |
자부상 청구 방법과 필요 서류는?
청구방법은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는 인터넷 청구 방법이 있으며, 전화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DB손해보험 운전자보험 자부상 인터넷 신청방법>
DB손해보험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보상(보험금청구) > 접수대상 선택(본인 및 자녀) > 청구사항 입력 > 청구서류 제출 > 청구완료
<자부상 청구 필요서류>
필요한 서류는 청구서(회사양식), 사고증명서, 신분증이 있어요. 여기서 필요한 사고증명서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처리확인서(지급내역서)’,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하지 않은 경우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병원에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은 아래 링크에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며 진단서는 치료받은 병원에서 발급신청 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발급하기운전자보험 자부상 특약 지급 거절
운전자보험 약관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자부상으로 인한 특약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약관에 없는 내용에 해당된다면 보험사에 다시 문의하여 재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이유로 계속 지급 거절을 받는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②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회사는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③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④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출처 : DB손해보험 참좋은운전자보험 2108 약관
오늘은 운전자보험 특약 중 하나인 자동차부상치료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실제로 사고 후 통증이 없더라도 꼭 진료는 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진단서도 꼭 첨부하셔서 자부상 특약의 보상을 받아 보세요.